안녕 하세요~
오늘은 2017.12.22일 새로이 개설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난해 뉴스로 여러 차례 보도를 하였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가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 시키고자 시작된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는 1월2일 시작되었고
최초 지급은 2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 중인
사업 주 에 대해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주라 할 지라도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이 입 주민일 경우 등을 감안
하여 경비,미화 업체의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에 한하며 최저임금을 준수 하고
고용보험 대상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일당
월 13만원이 지원되며,
단시간 노동자
고용의 경우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일용 근로자 고용은 월 평균 근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지급방식
지급 시기는 결정 일로 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되며
사업주가 매월 10일,20일,30일 중 지급
희망일을 선택하실 수 있고 현금 수령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보험공단지사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에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jobfunds.or.kr/way/how.html
신청서 작성 방법은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일자리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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