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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개정]

내 집 마련의 꿈은 결혼을 앞둔예비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일 텐데요. 하지만 서울이나 도시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높은 집값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죠.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 집 하나 얻으려고 해도 억!억! 소리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청년실업과 더불어 불황으로 고통받고 현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책은 없을 까요?  제 대답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행이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2018년 개정된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

<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바뀐 조건>

<우리은행 프라임 파워론 직장인 대출조건>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무엇이며,

2018년 바뀐 조건과 필요서류 등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특별공급이란

자격조건

필요서류

접수방법

주의사항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등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다른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 시행령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그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 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하게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특별공급을 받기 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3월부터 적용된 것이니 이전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혼인기간 조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로 개정전 보다 2년이 늘었습니다.<예비 신혼부부 포함>

㉡자녀 유무: 기존 조건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자격이 주어졌는데 개정 후에는 자녀 유무 조건이 폐지가 되었습니가.

㉢공급순위: 1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로 기존 혼인기간 3년이내와 혼인기간 3년 초과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같은 순위에서 경재이 생기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중 자녀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것은 특별공급 자격에서 소득 상한선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에 해당되고,만일 맞벌이 가구일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20%이하여야 청약이 가능 합니다.



2018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서류


-공통서류-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인감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초본/청약통장가입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특별공급서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자녀기준>/비사업자 확인각서/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소득증빙서류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발급을 못받을 때 <임신중,입야등>추가 서류는 임신증명서,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서류는 해당 아파트 분양공고에 개시되기에 각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018신혼부부 특별공급 접수방법

기존에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만 가능 했던 것이 지금은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하셔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인터넷 신청시 기존에 현장에서 접수시 미리 알 수 있었던 적격,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에상하여 예비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미리 알고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개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과 필요 서류 등 알아봤는데,도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빠른 시일에 원하는 당첨되어서 행복한 가정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