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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반려견

동물경찰 도입 개파라치 시행 무기한 연기

3월 22부터 시행 예정 이었던 개파라치 제도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대신 동물 학대와 안전 조치 미이행자 들을 전문적으로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동물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지만 반려견의 안전 초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22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강화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 최대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강아지 목줄 착용은 학대가 아니에요




동물경찰▼

2017년 12월1일 통과된 동물경찰 관련 법안은 기존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지차체공무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물보호법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 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동물감시원 권한으로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수사 권한이 없어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동물경찰관은 수사는 물론 체포 및 영장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었다. 반려견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영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 동물경찰 제도를 만들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출발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다. 



강화된 과태료▼

맹견으로 등록된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불테리어,로트와일러,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의 견주는 공공 장소에서  2m이하로 제한된 목줄 착용은 물론 입 마개까지 착용 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기존최대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견을 키울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최대60만원<기존최대4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되었다. 동물학대행위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필자의 사랑스런 강아지 엣지>


포상 제도 연기 이유<개파라치>▼

정부에서 "개파라치" 시행을 한다고 발표했을 때 취지는 좋았지만 논란이 많았다. 신고 방법이 현장 적발 사진 뿐만 아니라 견주의 얼굴도 포함되어야 하며, 견주의 인적 사항까지 확인하여 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에 이유로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명목상 무기한 연기지만 개파라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와 겹쳐 있어 사실상 시행 불가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동물을 유기하고 학대하여도 죄 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동물경찰제도 도입으로 동물 유기 및 학대도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하루 빨리 건강한 애견 문화가 자리 잡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