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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록(번호판) 방법

오토바이를 신차로 구매하거나 대리점을 이용해서 중고 오토바이 구매했다면 대리점에서 꼼꼼히 처리해서 등록을 해주겠지만 개인 간의 거래로 구입했다면 본인이 직접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처음 등록하는 것이라면 다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어렵지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시 필요한 서류.

이륜차 사용신고서,양도증명서,사용폐지증명서,판매자신분증사본,본인신분증,보험가입증명서


오토바이 등록 비용.

취득세,번호판 봉인장치2,800원,인지세3,000원,보험등록비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과세표준액 중에 높은 금액이 등록세로 결정되며, 보험은 1개월부터 1년까지 들 수 있는데, 1개월,3개월 등 적은 단위로 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산정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륜차 등록은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통 중고 카페에서 구입할 경우 판매자가 양도증이나,폐지증명서,판매자신분증사본을 미리 준비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자가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와 함께 구청에 방문하여 사용폐지 등록 및 폐양도증명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양도인 서명란에 꼭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찍혀야 한다. 또한 판매자 신분증 사본은 앞,뒷면 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