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9년 부터 인상된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및 주휴 수당 계산 방법,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지난 2018년 노동부 장관이 최종 최저인금을 인상을 고시하였고 2019년 1월1일 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최저임급은 1인이상 상업장은 어느곳을 막론하고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헌법 제32조제1항에 도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9년 최저시급
지난해 공시한 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 으로 지난 해에 7,530원 보다 10,9%가 오른 급액이며, 820원이 올랐습니다. 시간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평균 월급으로 봤을때 약 10만원 정도가 오른 셈입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봤을때 계속 오르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아르바이트생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지급기준을 충족하여야하는데요. 일주일 기준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이 넘는다면 주1회 유급 휴일이 발생하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 수당입니다. 즉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생도 주1회 쉬는날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
그럼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아볼까요. 1주일 40시간 미만 주휴시당 계산은 1주일 종 근로시간/40X8X 약정시급입니다. 또한 1주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계산은 8X약정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들어 1주일 총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고 했때 20/40X8X8350원 으로 계산하면 된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33,400원 이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간단하죠? 지금 바로 본인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이상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