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모 뉴스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을 읽고 화가 났습니다.기사의 내용은 '서귀포시 관내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2세 청년 1천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 실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일을 해온 것 으로 들어났다'
과연 저런 일들이 서귀포에만 있는 것 일까요?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이 강화 되면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 졌는데도 아직 까지 우리나라 사업주 분들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사업장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서 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임금,근로시간,근로 조건 등을 결정하여 이를 문서화 하는 것이 근로 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을 보면 <임금,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연차 유급 휴가,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 조건> 등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으로 정하여 명시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근로자가 먼저 근무조건이나,임금 이야기를 먼저 하기 어려운 것 도 사실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다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사업주나 근로자는 난처하게 됩니다.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기준법 을 보면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고용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금 부과를 하기 위해선 정식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발을 하여도 근로 감독 감들이 부담을 느끼고 시정 조치가 있는 경우 벌금을 부과 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3월 22일<청년 고용 대책 점검 및 보안 방안>에서 근로 계약 정착을 위해 500만원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 되었습니다.그동안은 적발이 되어도 실제로 처벌도 하지 않고 은근 슬쩍 넘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 한다고 하니 고용주는 부담이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근무하는 곳에서 10명 모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천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고용주나 근로자는 갑과 을 에서 벗어나 서로 동등한 관계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아르바이트나,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 되는 것 잊지 마세요~근로 계약서 작성은 양측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 입니다. 이상 강화된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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