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 볼 '기초 생활 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에 못비치는 사람들을 말하며, 정부에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네분야로 나누어 지원 해주는 사회복지 사업인데. 지원금액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려면 자격요건 심사를 통과 해야 하는데, 소득 인정금액이 30~50% 이하일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신청은 부양 의무자가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수급비는 소득인정액과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됨.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1인가구 월 501,632원
2인가구 월 854,129원
3인가구 월 1,104,945원
4인가구 월 1355,761원
5인가구 월 1606576 원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 신청자와 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이며,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급비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며, 교육급여는 학용품,교재,입학금,수업료 등 최저교육비로 가구인원 대비 최대 100%지원하고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 외 전액 의료비 지원을 한다.
교육급여자격: 중위소득50%이하
의료급여자격: 중위소득4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43% 이하
이 외에 해산 급여,자활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 신청전 해당 조건이 충족한지 알아보고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혜택
-기초 의료시설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 지원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청소년 특별 지원 생활 지원
-긴급복지 의료 지원
-긴급 복지 주거 지원
-긴급 복지 교육 지원
-한 부모 가족 생활 보조금
-한 부모 가족 추가 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행정 복지센터,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시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할 수 있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진행 절차
1.신청
2.사실 조사 및 심사
3.서비스 결정
4.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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