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싱싱정보통/정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신고

임금 체불신고


근로자가 업장에 노동을 제공하고 업주는 그에 맞는 급여를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예전에는 관련 법들이 있어도 무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장이 많았는데 요즘은 관련 법의 강화로 이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아직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미루거나 체불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업장에서 일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월급을 받지 못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등 총정리>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갑자기 업장의 경영 문제로 1~2개월 급여가 밀린다면 사실 오래 근무한 업장 이라면 1~2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업장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유 업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 부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과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빠른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후 간단하게 신고 접수 하는 것 입니다. 

*방법은 아래 참고.

고용 노동부 신고 방법.


1.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기 클릭!



2. 첫 페이지 메뉴에서 민원마당>민원신청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3. 바뀐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아래로 내리면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 또는 공인 인증서 본인 확인 후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첨부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이 완료됩니다. 서식에는 본인 인적 사항과 임급 체불 업장의 주소 및 체불액 등을 기입할 수 잇으며 하나도 빠짐 없이 상세히 기입하시 면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아보기>


혹시 근무하실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위 첨부 링크에서 상세하게 알아보세요.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현제 임금체불로 갈등중이라면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람니다.이상 임금체불시 신고방법이었습니다. 


월급 못 받았을때 신고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