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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시 벌금 및 처벌


아직도 많이 운행되는 무보험 차량

예전에 비해 감소 하긴 하였지만 한국에는 아직도 많은 무보험 차량이 운행 중 이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본인과 가해 차량은 물론 피해 차량과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보험미가입 벌금 및 처벌 

무보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 미 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고 만약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지난4월 연예인 이모씨 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벌금500만원 선고>



무보험차량 사고시 피해

자동차 책임보험 은 말 그대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운행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재물피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 금액 모두 본인이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보험 미 가입 차량 사고로 인해 피해 보상을 재대로 받지 못한 사고 피해자들이 많다고 한다.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라고 불리는 무적 차량들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 사고시 처벌은 운전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차주 보험 미가입 과태료 양쪽 모두에게 내려진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비싸지 않다. 

대부분 무 보험 차량의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여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필자의 차량 1년 자동차 보험료는 50만원 미만이다. 월로 계산해보면 아주 작은 금액이다. 단 차량의 종류,운전자 나이에 따라 보험료 상승,가감이 있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장기간 무 사고시 매년 재 가입핧때 할인이 적용된다 필자가 처음 차량을 구입했던 20대때 기억으로 100원 이상 보험료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접촉사고 등은 있었지만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다.현재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면 바로 보험에 가입하라. 사고는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