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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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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겠습니다.
'한잔이니까 괜찮겠지?'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중 술 한잔 마시고
이런 생각 한번 즈음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생각 조차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가 단속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단속 기준은 강화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0.03만 넘으면
면허정지에 해당하고 형사 입건이 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0.1%
100일면허정지,형사입건
6개월이하의징역 또는
벌금300만원이하
0.1%~0.2%
면허취소,형사입건
6월이상1년이하징역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벌금
0.2%이상
면허취소,형사입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벌금
음주측정 거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및 취소 사유
그럼 혈중 알콜농도 0.03%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셔야 할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소주를 기준으로 1~2잔 정도 마시면
혈중알콜농도0.03% 넘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술 한잔을 마셔도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이야 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이
되어왔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보여 주기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음주운전이
사라질 때까지 처벌 수위 또한 높여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나
다름 없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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