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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시기 달라지는 2019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수위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 내용: 지난 2018년 9월25일경 부산 해운대구 노상에서 만취 상태인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지난11월 9일 사망한 '윤창호'씨의 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처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청원하였고.이후 40만 명이 넘는 국님들이 동의를 얻어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후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 구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을 비롯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 하여 국회에서 정식 발의가 되었다.




#윤창호법 시행시기 일자


윤창호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해 2018년12월18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제2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인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달라진 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


현행 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

현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2회로 낮추고 처벌은 2년 이상 5년 이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을시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3년 적용되는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바뀐다. [사망사고의경우 결격기간 5년]



이상 윤창호법 내용과 시행시기 달라지는 단속기준,처벌등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처벌 수위를 높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