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농을 꿈꾸는 청년 "쭌"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농지은행포털에서 농지임대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를 살때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지 임대시 자격조건과 우선순위,지원조건,신청서류 등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포털 발췌**********
가. 지원대상자·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나. 지원제외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또는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다.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전업농육성대상자-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라. 지원조건· 임대기간 5년 또는 10년·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마. 신청서류· 농업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농지은행포털 발췌**********
농지은행포털에 자세하게 임대 조건 등 궁금한 것들이 잘 기록되어있어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같아 인터넷 농지은행포털에서 위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위 내용은 농지임대에 대한 내용으로 농지구매 조건과 비슷하나 다른 용도 있으니 자세한 내요은 농지은행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농지은행포털 <클릭시 해당사이트로 이동
#강원도농지임대
#경기도농지임대
#충북농지임대
#강화도농지임대
#전남농지
#전북농지
#농지은행 농지임대 자격조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임대 또는 매매하는 사업은 농지 주인이 고령이되어 농사를 짓기 힘든 땅을 수탁받아 젊은 귀농 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또는 매입을 신청할 때 선택 해야하는 신청자 유형은 각해당 사항별로 우선 순위 배점이 정해집니다. 위 표는 배점 상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며,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이 가장 배점이 높은 유형이고 다음으로 2030세대,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일반농업인 순입니다.
그럼 농지 임대시 자격조건과 우선순위,지원조건,신청서류 등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포털 발췌**********
가. 지원대상자·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나. 지원제외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또는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다.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전업농육성대상자-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라. 지원조건· 임대기간 5년 또는 10년·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마. 신청서류· 농업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농지은행포털 발췌**********
농지은행포털에 자세하게 임대 조건 등 궁금한 것들이 잘 기록되어있어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같아 인터넷 농지은행포털에서 위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위 내용은 농지임대에 대한 내용으로 농지구매 조건과 비슷하나 다른 용도 있으니 자세한 내요은 농지은행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농지은행포털 <클릭시 해당사이트로 이동
점점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를 잡고있는데, 꼭 도시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기보다 좀더 멀리보고 귀농 창업을 꿈꿔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찾아보니 정부지원 혜택도 많아 의지만 있다면 수월하게 시작하리라 생각됩니다.
#강원도농지임대
#경기도농지임대
#충북농지임대
#강화도농지임대
#전남농지
#전북농지
#농지은행 농지임대 자격조건
'싱싱정보통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캠핑카 구조변경 대행 비용 가격 얼마나 들까. (0) | 2018.12.17 |
---|---|
[캠핑카 만들기]자동차 여행을 위한 모터홈 자작 (0) | 2018.12.16 |
바다 장어 낚시 시기 및 채비와 미끼 (0) | 2018.12.15 |
귀농 귀촌 정보 농지은행 전국 농지 임대 매매 (0) | 2018.12.01 |
처음 먹어본 또레오레 메뉴 오후엔 김소떡 세트 영암군 삼호읍 치킨집 (0) | 2018.11.13 |
바다 낚시 미끼 갯지렁이 염장하기 (0) | 201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