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비해 전세도 많이 올랐지만 월세도 서민이 체감하기에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자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시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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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500억이라는 적지 안은 예산이 책정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을 예상했지만, 대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3억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자격
無주택 자로써 주거급여대상이 아니며,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 수급자,자녀장려금수급자,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근로 의지가 있는 사람 이여야 합니다. 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형 자격을 살펴보면 희망키움통장가입,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의 소득이 6천만원 이하,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로 인정되야합니다.사회초년생의 5년이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대출시청일 기준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는 일반형은2.5% 우대형의 경우 1.5% 입니다.
#대출한도: 월세 보증금이 1억이하,월세60만원 이하에서 신청 가능하며,매월 최대30만원씩 2년 총 72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료 0.18%는 본인 부담입니다.
대출기간: 처음 기간 선택은 2년으로 가능하나, 이후에 2년 단위로 총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0년 까지 가능 한 것이죠. 단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상 주택 또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전용면적이 85㎡ 약25평이하<읍,면소재지는 1000㎡이하>로 무허가 건물,불법 건축물,고시원은 불가하며,아파트,다세대주택,다가구,단독,오피스텔 등이 가능합니다.
은행선택: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IBK기업,KEB하나,신한,우리,NH농협,KB국민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절차: 취급은행 선택후 은행방문 상담신청→자격 심사→대출금액산정→서류제출→최종심사후 가능여부통보 순으로 진햅됩니다.
준비서류: 은행 방문전 해당은행에 문의 후 준비하시고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소득증빙서류,등기부등본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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