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우리 나라의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4대 공공보험 중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산재라고 합니다. 이는 기업이 웬만한 사고는 산재로 올리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지만 공단에서 인정을 잘 해주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산재로 올리지 않으려는 이유는 산재 처리로 인한 패널티 등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적용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이나 공단과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올해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법을 보면 산재보험 시행 50년 만에 출퇴근 중 재해를 입어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산재법>개정안이 통과하였는데요.적용 범위와 개정 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길 산재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제8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장소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취업장에서 다른 취업장소의 이동,집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 이용 행위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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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개정전에는 공무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에서만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보도,자가용,자전거,오토바이 등 사회 통념상 이동 수단으로 인정된 교통 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출퇴근 길에 일어난 재해도 산재로 적용됩니다. 단 위에서 말한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경로에서 일어난 재해에 한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매일 규칙적으로 회사→집 집→회사 회사→거래처 등 이용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재법은 좋은 취지의 법 개정이긴 하지만 아직 여러 부분에서 구분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법 앞으로도 좀 더 확대되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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