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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산재처리방법 및 기준 알아보기

산재보험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4년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제대로 정착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아니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 하다. 흔히 산재라도 말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맞는 표현이고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산재보험 미가입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재해를 입게 된다 하여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50%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된다. 혹 재해를 입었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았다고 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드물지만 영세 사업장에게 산재보험 일부를 근로자가 납부하게 사례가 있는데, 이때도 신고를 하던지 당당히 "당신이 내쇼!"라고 하면 될 것이다. 



산재처리 기

산재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4일상 치료가 필요한 겨우와 질병이 생겼을 때가 신청 기준이 된다. 적용 대상은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까지 적용 대상이되며, 단 1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적용이 된다. 또한 올해 변경된 법령은 출퇴근시 사고도 폭넓게 적용 변경되었다. 관련 내용은 일전에 포스팅한 거이 있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아래 링크로 남긴다.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 종류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산재로 승인된 기간에 실제로 휴업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재해로 인한 치료비 밋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병원비 지급을 말한다.


간병비→ 치료중 혹은 수술 이후 거동이 크게 제한 된는 경우에 지급된다.


장애급여양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의 장애등급판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이 된다.


유족급여→ 샌재로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게 되며,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급여와 평균 임금의 102일분의 자의비를 지급하게 된다.  


※산재보상 이외에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외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처리 방법.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응급조치 후 병원에 후송하여 산재지정의료기관 확인 후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면되며, 공단에서 업무상재해여부확인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간혹 제해가 발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신청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당황 하지 말고 "알았슈" 하고 거부 사유만 기재한 후 날인 없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할 때 가족은 물론 직장동료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팁.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토탈 산재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토탈산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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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tal.kcomwel.or.kr


악덕 업주 없는 근로환경이 없는 날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