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4년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제대로 정착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아니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 하다. 흔히 산재라도 말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맞는 표현이고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산재보험 미가입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재해를 입게 된다 하여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50%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된다. 혹 재해를 입었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았다고 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드물지만 영세 사업장에게 산재보험 일부를 근로자가 납부하게 사례가 있는데, 이때도 신고를 하던지 당당히 "당신이 내쇼!"라고 하면 될 것이다.
산재처리 기준
산재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4일상 치료가 필요한 겨우와 질병이 생겼을 때가 신청 기준이 된다. 적용 대상은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까지 적용 대상이되며, 단 1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적용이 된다. 또한 올해 변경된 법령은 출퇴근시 사고도 폭넓게 적용 변경되었다. 관련 내용은 일전에 포스팅한 거이 있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아래 링크로 남긴다.
출퇴근 사고 산재 적용 기준←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 종류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산재로 승인된 기간에 실제로 휴업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요양급여→ 재해로 인한 치료비 밋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병원비 지급을 말한다.
간병비→ 치료중 혹은 수술 이후 거동이 크게 제한 된는 경우에 지급된다.
장애급여→ 요양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의 장애등급판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이 된다.
유족급여→ 샌재로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게 되며,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급여와 평균 임금의 102일분의 자의비를 지급하게 된다.
※산재보상 이외에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외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처리 방법.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응급조치 후 병원에 후송하여 산재지정의료기관 확인 후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면되며, 공단에서 업무상재해여부확인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된다. 간혹 제해가 발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신청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당황 하지 말고 "알았슈" 하고 거부 사유만 기재한 후 날인 없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할 때 가족은 물론 직장동료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팁.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토탈 산재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토탈산제보험
▼▼▼
http://total.kcomwel.or.kr
악덕 업주 없는 근로환경이 없는 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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