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싱싱정보통/정보

자전거 헷멧 착용 의무화,자전거 음주단속 시행

지난 9월28일 부터 몇가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되었다. 하지만 시행전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인지 시행 첫날 부터 시민들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갈리고 심지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시민들도 적지않았다.
오늘은 바뀐 자전거 도로교통법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안전모 착용의무화
자전거를 타고 주행 할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우선도로,인도겸용도로 등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물론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 하여야한다. 단 공원이나 운동장 등 도로로 지정되지않은 곳에서는 헷멧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사항은 아직 훈시 규정으로 추후 과태료,범칙금 부과 예정 이다.

자전거 음주단속
자전거 음주단속 시행은 9월28일 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인 단속 시작은 11월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이후 12월1일 부터 시행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상태인 자가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3만원 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 경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할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이상 자전거에 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제대로 개선이 될지 의문이다.이왕 칼을 들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 개정을 했으면 좀더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인데...음주단속 과태료 3만원으로 과연 효과적인 개선이 될까?

난 이번 도로교토법 개정은 당연 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정된 내용은 좀 실망이다. 꼭 올해초 개정될뻔한 개파라치 처럼 될 것같은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