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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사용방법 정리

joun 2019. 2. 1. 12:38

문화누리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돕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로 문화예술과 스포츠관람,문화예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2014년 부터 발급되기 시작했으며,2019년 올해도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문화누리 카드 혜택-공연,영화,전시,국내프로스포츠관람,볼링장,수영장,탁구장,사진관,음반 및 도서구입,여행,숙박,고속버스,철도 등. 연8만원 한도


*2019년 추가된 혜택-케이블tv수신료 및 스포츠강좌 월 이용권 -태권도장제외- 문화,관광 몾적이 뚜렷한 장소의 가맹점에 한해서 식음료 결제허용


*발급대상자-만6세 이상 법정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




*문화누리 사용방법-보통 카드와 같이 문화누리 카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2019년 문화누리 발급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이며, 발급후 12월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신청 방법은 2가지로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 경우 따로 재발급 받지 않고 주민센터에 방문후 충전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팁! 만약 카드에 작액이 남았을 경우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기간 내에 모두 소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년 부터 카드발급 후 2년간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향후 카드발급이 제한된다.





문화누리 카드발급


http://www.mnuri.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