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체납시 분납"
건강의료보험이 체납 되어 재산 압류나
의료 보호를 받지 못하시고 계신다면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의료보험이 체납 되어 통장
압류까지 되어본 적이 있어 그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의료보험 체납으로 병원도 제데로 못가고
통장 압류 등 불편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체납 의료보험
분납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체납 보험료 분납을 신청하려면
해당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해당 담당자가 체납 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해야 나머지를 분납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체납 보험료는 300만원이 조금 넘었던
상황이었고 형편 상 절반의 금액은 힘들기에
사정을 하고 협의 하여 분납을
신청하였습니다.
1. 관할 공단에 전화 문의 후 방문
2. 담당자와 협의
3. 협의 후 분납 신청
분납 신청이 받아 들여진 경우
분할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에는 분할 납부 승인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분할 납부 재신청이 어렵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료보험 분납신청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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