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이번 정부 들어서 심화되어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기존에 신규 취업자에 국한되어 신청이 가능했던 내일채움공재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재직 중에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 공재란▼
기업에 취직한 이직률을 낮추기 장기 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업,청년,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천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청년 내일 키움 공제라고 합니다. 만기공제 제 지급 금액은 1,600만원<+이자>이며, 납입 금액은 청년의 경우 매월 12만5천원씩 24개월 총 300만원 입니다. 청년 취직자 입장에서 2년 동안 300만원만 납부하면 1,600만원 이라는 몫 돈을 손에 쥘 수 있으니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혜택이라면 회사에 큰 불만이 없다면 2년간 이직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잇지 않을 까요?
※300만원+기업400만원+정부900만원=1600만원<+이자> 단 강제 시행이 아니라 본인과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여야 하며,도중에 해지할 경우 기업은 1개월 가입제한과 청년 취업자는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재 대상 자격▼
신청 가능한 대상은 청년 취업자의 경우 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에 한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연령을 늘려 최고 39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합이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소비 향락업과 일부 업종은 제외>에 한하며,예외적으로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기업,청년 모두 아래 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끝으로 내일청년채움공제 2년만기 후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재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하여 최대 7년동안 목돈 마련이 가능하니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은 미리 알고 계셔서 이를 활용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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