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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해결 등 총정리

-목차-

①퇴직금 지급 조건

②퇴직금계산

③세금계산

④퇴직금 미지급 해결

⑤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한과 계산 방법 등 퇴직금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재 퇴직을 준비중 이시라면 오늘 정보가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해 일정기간 동안 근속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 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일시에 지급 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퇴직금에

관한 정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을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형평성 문제로 고용주에게 불이익이니까요. 그럼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은 2가지가 있는데 첫째 입사하여 4주간 평균 1주이상 소정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여야 합니다. 둘째 입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입사 후 근속 기간이 1개월,3개월,6개월,8개월,9개월 등 1년이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위 조건이 충족된 근로자 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마도 어떻게 계산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느냐 일 겁니다.퇴직금은 퇴사 전날로부터 3개월 동안의 평균(기본급)적인 임금과 총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은 퇴사 전 날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과 퇴직전 1년간 지급되었던 상여금의 3/12 와 퇴사 일의 전년도 전년도 받은 휴가 수당의 3/12를 더한후 퇴사전 3개월간을 일수로 나누면 이 값이 평균 임금이 되는데, 여기에 30을 곱하면 1년 근로했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2년을 하셨다면 이금액의 2배가 되고 3년이면 3배가 되는 것이죠.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고요? 그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하여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메인 페이지 검색창에 "퇴직금"이라고 검색 후 바뀐페이지 에서 하단의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로 이동하여 입사일 정보와 퇴직일자 재직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나의 퇴직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퇴직금 또한 일반 소득에 해당되니 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 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자가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세금 부과 방법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 한 것이 아니고 고소득자일 수록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계산 방법을 설명 드려 직접 하는 것보다 위에서 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견하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메인 페이지 검색창에 "퇴직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검색→바뀐 페이지에서 세액계산프로그램 클릭 후이동 →관련자료엑셀파일다운로드→이후 내 컴퓨터에서 열어 정보 입력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귀속년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 하시고 중간 정산의 경우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퇴직급 미지급 해결


퇴직금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퇴지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시에 지급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상 또는 악의 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없을 까요? 저의 대답은 당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고용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이 부분이 지겨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편 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면 사업주에게 권고를 하는 수준이라 법적 효력이 없어 악덕 고용주에겐 통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현재 퇴직금을 기간이 지나도 받지 못하시고 계신다면 우선 고용주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지난 포스팅에 소개 한 적 있어 링크만 가져왔습니다.


▼▼▼

<노동부 임금체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 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그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1회로 한정>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를 결정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 들은 경우
㉥홍수,태풍 등 천재 지변발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

이상 퇴직금에 관한 정보를 나름 대로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모든 근로자 분들이 미지급 등으로 부당한 일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