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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보복운전 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도로 위의 범법자 보복운전 없어지는 그날 까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 즈음 겪어봤을 "보복운전" 가해자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했다고 말합니다. 실수라고 말하지만 과연 자신의 화를 억제 하지 도 못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자격이 있을 까요? 



보복운전을 당하시면 혹시 귀찮다고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나요?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운전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보복운전 신고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벌률을 보면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내 차를 추월하여 급제동 또는 급감속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였을 때, 쫓아와서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욕설,협박,상해 등을 가했을 경우에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 등이 적용되며, 처벌은 아래 표를 확인 하세요.



http://onetouch.police.go.kr/


신고하기

우선 위의 "스마트 국민제보"로 이동합니다.방문이 처음이시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 아이핀과 본인 휴대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교통위반 신고"를 클릭해 이동하여  위반 항목을 보복운전으로 지정하여 남은 항목들을 기입합니다. 여기서 가강중요한 항목은 블랙박스의 해당 복복운전자의 위반 행위와 차량 번호가 담겨진 영상을 첨부 해야 하는데, 영상의 화질이 떨어져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위반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교통 방해가 없었다면 단순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영상에는 정확한 위반 일시가 표시되어 있어야 처벌 하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상 보복운전 신고 방법 알아봤는데요 컴퓨터를 다루기 어렵다면 블랙박스를 가지고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 하시는 방법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