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 하여 아직 작성 전이라면 오늘 바로 작성해서 부득이한 일이 없길 바란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사업자는 각 사업장 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 종사하는 멉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기간,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해고 및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년월일과 사유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단 인사기록카드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자 명부와 동일하게 본다.
근로자 명부 양식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근로자명부 작성은 고용주 입장에서 작성해 놓으면 상호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사업장에 맞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단 부당한 항목 추가는 오히려 사업주에게 좋지 않으므로 전문가에게 노무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
<근로자 명부양식>
근로자 명부작성은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서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계약을 포함한 근로자명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근로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
이상 근로자 명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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