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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지급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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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시행 아동수당 제도,10만원,

지급대상,아동나이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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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 였던,"아동수당" 그간 시행이 될까? 할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우여곡절 끝에 결국 아동수당법안 지난 2월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부 고소득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 하여 법안이 통과되었다.


-목차-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 시행 시기

아동수당&양육수당 동시지급

신청대상


아이행복카드사용방법 및 신청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개정]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아동 또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급은 0~5세 아동을 대상 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단 출생 한지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으로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OECD가입 25개 회원국 중 한국,미국,멕시코,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고 시행 후 아동수당으로 인해 출산장려,아동 빈곤감소 등 여러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동수당 시행시기 

2018년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신청은 5월부터 예정 되어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신청가능하다. 아직 정확한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기에 아동수당 직급 대상자라면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양육수

아직 홍보가 덜 되어 많은 사람들이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자격에 해당 되는 많은 사람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현재 까지 알려진 바로는 타 제도인 양육수당과 동시에 중복되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복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에 정확한 시행 내용은 추후에 정부 발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기간

6세 생일전월까지 (최대72개월) 


취학 전 아동의 출생연도                 + 

6년의 12개월(최대84개월)


 지급금액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되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다른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다. 


12개월미만-20만원

24개월미만-15만원

48개월미만-10만원

취학전까지-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인 양육수당은 차이가 있음. 


  지급일

   신청

 

9월부터 지급예정

주민센터와 인터넷


       매월25일 지급

 주민센터와 인터넷 신청

   제외


90일이상 해외제류,국적상실자,보호자아동학대 또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는부모


육료,육아학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국립학교의 유치원 같은 기간에 재원,해외 90일 이상 체류 등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0~5세 아동으로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상위 10%에 해당이 된다면 제외되며, 소득 상위 예상 기준은 2인가구559만원,3인가구723만원 이며,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등의 순자산 합이 6억5천만원이 넘어서도 안된다. 단 부채도 소득에 반영되어 총 자산이 7억 인데 빛이 7억이라면 총 자산을 2억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가구수

     소득상위10%기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052만원 





※법안은 통과했지만 아직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 등을 놓고 논란이 많다.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에 미흡한 부분들은 정리하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아동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길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국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