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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행복주택 입주자격/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

이미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행복주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 또는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 반값 임대 주택으로 원래는 희망 주택이었지만 전 정부에서 행복주택으로 바뀌었다.




국토 교통부에서 지난 29일 2018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모집 내용은 강남권394가구 포함 전국 35개 지구 14,189호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5천 호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발 빠른 사람이라면 이미 관련 내용을 접하고 준비 중 일 것이다. 



오늘은 2018년 확대된 행복주택

확대된 입주자격,공급지역 등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행복주택이 좋은 이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다.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되는데, 서울 지역 29㎡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에서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으며,비수도권에서는 이보다 저렴한 보증금 1천만원~3천만원 <전용면적26㎡기준> 월 임대료 15만원 미만으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주택 바뀐 신청자격

기존에는 대학에 다니거나 소득 활동이 있는 청년에 한해서만 신청 자격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만19~39세인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대학생이라면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8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 자격이 있는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이 5년에서 2년 늘어나 7년으로 바뀌었다. 소득은 부부합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기간 연장

대학생과 청년은 6년이 기본 거주 기간이며,저주 중에 취업.결혼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신혼 부부의 경우도 기본 6년이 거주 기간이고,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기존 8년에서 2년 늘어나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공급지역

서두에 설명 하였 2018첫 모집 공급 지역은 총 35곳으로 14,189호이며, 이중 서울은 <거여,신내,서초한양,삼호가든,사당1구역,고척,금호등>16곳에 2382호를 공급하며,경기,인천은<양주옥정,의정부녹양,평택소사벌,인천용마루,인천논현,부천중동,등>10곳에서 7,353호를 비수도권은<아산배방,천안신방,광주하남,김천삼락,제주봉개,광주진월등>9곳에서 4,454호를 공급한다. 


접수기간

서울은 4월12일부터 16일까지 접수 받으며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 까지 5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와 LH청약센터<서울지역제외> 모바일앱 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하고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착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마이홈<1600-1004> 전화 상담에 문의 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