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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서류 확인

큰 권리 금을 주고 좋은 상권에 업장을 얻지 못한다면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파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요즘 은 꼭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지 않아도 sns나 네이버의 스토어팜,옥션,11번가 등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우선 꼭 거처야 하는 과정이 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상품을 팔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방법은 이전 포스팅 참고.





통신판매신고.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단 판매 횟수가 일정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다면 예외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작부터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이상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신판매업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로 인터넷 이용 신고시 공인인증서와 사용하는 pc 홈뱅킹이 필요하며, 홈뱅킹 화면에서 기업용 공인인증서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에 미리 가입을 해야 한다. 에스크로 발급은 해당 은행에 신분증,사업자등록증사본,소정의 수수료를 준비해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하여 통신판매 신고시 준비물은 신분증과,사업자등록증,에스크로 3가지만 가지고 구청,시청에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통신판매 신고 하기.


https://www.gov.kr ◀정부24


위 정부24 주소로 이동하여 아래 순서 대로 진행.



이동 후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왔다면

우선 공인인증을 먼저 한 다음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여 이동한다.



바뀐 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신청을 클릭 후 이동 하면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바뀐다.


구분<개인,법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성명 등 주어진 항목에 맞게 기입 후 민원신청 완료하면 끝이다. 통신판매업신고는 보통 3일 이내에 발급이 되며, 빠른 경우는 하루 만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조회 후 완료되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할 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지만 수령할 때는 면허 등록세 4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