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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시험관 신청자격

결혼 하고 2세 계획을 잡았는데 1년 이상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난임<불임>을 의심 해봐야 한다. 임신은 보통 원만한 부부 생활을 이어간다면 1년 이내에 약 80%, 2년 이내 약 90% 정도의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 만약 1년 이상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부부 6쌍중 약 1쌍이 난임부부로 보고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로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중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인한 고액 시술비<인공수정/시험관 등> 일부를 지원해줌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44세 이하의 의학적으로 난임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여야 한다,또한 법적으로 혼인 상태여야 하며,기준중위소득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여 지원된다.


혜택/신청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 분류되며,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선배아 300만원 4회, 동결배아 100만원 3회, 인공수정 50만원 3회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신선배아 240만원 4회, 동결배아 80만원 3회, 인공수정 50만원 3회

 

기준 중위소득 130%초과200%이하→신선배아 190만원 3회, 동결배아 60만원 3회, 인공수정 50만원 3회


기준 중위소득 200%초과→신선배아 100만원 3회,동결배아 30만원 3회, 인공수정 20만원 3회

*신선배아: 난자 채취 수정.배양 후 바로 이식

*동결배아 수정란을 1~3개월간 냉동시킨 후 이식


<정부24>


※구비 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서류→불임<난임>진단서 원부 1부,건강보험카드,주민등록증 등 



이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등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보건소 방문 전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직접 문의 해보고 가시길 바라며,하루빨리 좋은 결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