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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반려견

반려동물 보호법 개정


-2017년 3월2일 날짜로 반려동물 보호법개정-


엣지(푸들),요미(미니핀)의 견주로써 반가운 소식이네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애견인으로 반가운 내용과

마음에 들지않은 내용도 있네요.

하지만 동물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동물 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애견인 들은 다 아실거에요 '강아지 공장' 지금도

저 소리를 들으면 치가 떨립니다.

어찌 감히 인간으로써 그런 일 들을 행하면서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개정이 되었으니 다시는 이런 논란으로 마음 아픈일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번식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구요

(그동안은 신고조차도 하지않고 보면 경악 할정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업이 이뤄지고 불법약물

까지 사용하면서 제왕절개 수술까지 하는등 무분별

하게 번식업을 하는게 메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붉어졌어요)

앞으로 동물생산업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허가제로

등록을 해야해요


연1회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였고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정기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규정도 추가됬어요.

투견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행위,상품이나

경품으로제공하는행위,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네요.


급증하는 동물 유기를 막기우해 유기동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

로 상향 하였고 상습범에게는 가중처벌 및 양벌규정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라네요.


반련동물관련 신규업종을 제도권으로 편입.육성하기위해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등이

등록대상 영업으로 추가되요

반려동물업 전체를 국가에서 지정 관리를 한다니 마음이

놓여지네요.


개정안 중에는 논란의 소재도 있는데요

개정전 영업신고를 한 개 번식장등에 경우 법 시행일로

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요 그도안 영업신고

를 하고도 비위생적으로 번식업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개정안은 애견인들에게 희소식 인 것 같은데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은 분면 논란의 소지가

보여지네요


동물보호소 에서 많은 건강한 아이들이 안락사 되어

하늘나라로 간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반련동물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거 같아요


혹시 번식업이나 애견관련 일을 하고계신분이 이글을

보셨으면.

한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을 대하기전 1분만 눈을 마추어 보세요.

마음을 읽으실 수 있을겁니다.


오늘은 애견인으로 반가운 소식이 있어 포스팅

했어요.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세상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