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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스마트폰 환불규정 구입한 휴대폰 상자 열었더라도 환불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스마트폰 환불 문제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셔서 오셨나요? 오늘은 구입한 휴대폰 환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까합니다. 스마트폰을 구입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기기의 문제가 발생되면 아무리 최신 유행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교환 보다는 다른 기종으로 바꾸거나 환불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대부분의 판매점에서는 상자를 열었다며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환불규정을 멋대로 지어냅니다. 혹여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환불은 절대 안되며, 교환만 가능하고 우겨 말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을 살펴보면 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도...상자를 개봉하였다 하더라도 개봉한 기기에 구입자 실수로 훼손되지 않고 구입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여 구입한 기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하면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헌대 판매점에서는 왜? 그럴까요? 




혹여 위 글에서 해당되는 문제로 기기를 환불받고 싶은데 판매점에서 버틴다면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소보원<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으실길 바랍니다. 


 


중고 스마트폰 개인거래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개인간의 중고 스마트폰 거래시 주의 사항에 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중고나라" 등의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개인간에 중고거래를 많이하는데요,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정직하면 좋겠지만 간혹 상태가 좋지않은 기기를 A급 기기라며 과장해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입니다. 사업자와 달리 개인간의 중고물품 환불규정은 아직 애매하기 때문에 환불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중고 스마트폰은 직접 물건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스마트폰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