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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알아보기

2018년 한 해도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다가오는 황금 돼지해에는 모두 행복한 일들만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8월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9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계산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개입하여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산업에 해당되고 만약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





최저시급.

자그럼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지난 8월에 고시한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으로 월급으로 보면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할시 1,745,150원이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의 비해 약10.9%가 인상되었는데요. 월급으로 보면 약 10만원 정도 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10년가 최저임금 그래프를 살펴보면 소폭으로 오르다 최근부터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선 두말 할 것없이 당연히 좋은 상황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선 계속오르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도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좋아지는 해결책을 강구해야하지 않으까싶네요. 


이상 2019년 최저임금과 월급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을 계산해보시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