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0%감면 위택스 에서 신청하세요

차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인세로 자동차세라고 합니다. 매년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부과 되는데, 1분기는 6월 2분기는 12월 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에 내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연납을 하게되면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10%로를 감면을 해주기때문에 요즘 만은 드라이버 분들께서 연납시청을 하고계십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과 3월,6월,9월에 신청 할 수 있으며, 1월은 10%의 감면혜택을 3월7.5%,6월5%,9월2.5%을 받게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늦지 말고 신청하셔야겠죠?



연납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19년1월31일까지 이며,위택스에서는 1월16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편의기능>>자동차세 연납신청및 납부 로 이동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청에 문의하여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고지수령ㅇ 후 납부와 ATM기 납부 방법이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시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차를 팔면?

자동차세연납하고 자동차를 팔경우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는 자동차 미보유기간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