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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하기전 확인하세요.

공사소음 때문에 오셨다면 글 가장 하단 "인기글 참고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신고 방법과 법적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어보겠습니다. 한주 동안 열심히 일 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쿵!" "쾅!" 거리는 소리 정말 짜증이나지요? 그나마 낮 시간에는 괞찮은데 잠을 청하려는 저녁 시간 까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다면 정말 힘듭니다. 저 또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직접 신고도 해보았던 지라 그 스트레스 얼마나 큰지 공감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는데요, 혹시 층간 소음 으로 코통받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해결방법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신고하기 전.

요즘은 이웃간에 왕래를 거의 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우선 관리소나 경비실에 연락하고 신고를 먼저 결정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이웃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층간 소음의 진원지를 찾아 해당 집에 방문하여 소음 때문에 격는 고충을 이야기하고 자제를 부탁하세요. 이때 본인 잘 못은 아니지만 얼굴에 불을켜고 가는 것보다 상냥하게 가는 것이 좋겠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방법 만으로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기준.

그런데...사람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돌아가지는 않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치지 않고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준다면 이때는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연락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신고하기 전 환경부에서 정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충족을 하셔야하는데요.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등가소음이라 함은 변동하는 소리를 변동하지 않는 소음 으로 바꿨을때의 소음을 말하며,1분간 평군 소음도를 측정하면됩니다. 단 위 표에서와 같이 주,야간 소음측정 기준이 다릅니다. 40데시벨 정도는 도서관에서 나는 소음정도로 주간에는 기준에서 제외 되지만 야간에는 기준에 충족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피해 배상받기.

중앙환경분재조정위원회 에서는 층간소음피해로 인한 분쟁을 막기위해 배상 시스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해당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배상 재정신 청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과정은 조정위에서 나온 전문가가 집접 방문하여 층간소음을 내었던 집에 알리지않고 아랫집도 비웃상태에서 소음이 심한시간대에 약5~10시간 정동 1분단위로 소을을 측정 하여 소음기준 초과횟수,최대소음도 등 감안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단 이방법은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 점이 있습니다.


경찰신고로 층간소음이 해결될까?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 발생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신고로 층간 소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경찰은 출동하여 중재역활만 해줄 뿐인데요. 오히려 이 방법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웃사이센터 이용.

이방법은 센터에 층간 소음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등을 하여 상담도 해주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큰힘 안드리고 할수 있는 방법이죠. 


이웃사이 센터 전화번호 1661-2642


온라인 접수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웃사이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noiseinfo.or.kr


이상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신고방법등 알아봤는데요. 도움이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