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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병무청 입영 연기 신청 방법 사유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의 남아 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았다면 병무청에서 정해준 기간에 입대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부득이 하게 사정이 생겼다면 정당하게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병무청에서 제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기 사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료서류: 진단서

*본인 직계존.비솟,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돋,사망 등으로 본인이 가사 정리를 해야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서류: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등

*천재 지변 등으로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처리하기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서류: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육군 동반 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위의 사유로 입연이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서류필요없음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오늘은 병무청 입영 연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입영연기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여 사유가 있으신 예비 입영자 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병무청 홈페이지'검색 후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병무민원 포털로 이동 합니다.

메뉴 아래 카테고리에서 '군지원'을 클릭후 이동합니다.

카테고리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등 민원' 에서 입연연기 신청 클릭 유의 사항을 읽고 '예'를 클릭하시면 본인 인증을 거쳐 입영 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병무청 입영연기 신청방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