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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상한액15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에게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2017.9.1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살펴보면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80<상한액150만원-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40<상항액100만원-하한액4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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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480만원 출산휴가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간단하게 온라인 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산모 대신 신청해 주는 고마운 회사도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번거롭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준비물이 필요한데, 고용보험 홈페이지 인증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회사에 신청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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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i.go.kr>


1. 위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완료후 로그인합니다.

3. 메인페이지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개인회원 서비스→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신청→신청서작성 완료 



<고용보험 모바일 페이지>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바일 페이지에선 싱청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등 간단한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알아봤는데요,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산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산후조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아이와 가족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