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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출산휴가 신청방법[480만원으로인상]

예전과 다르게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결혼을 한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 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산모와 태아 건강을 위해 출산휴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라고도 말하며, 유급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 형태나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 시키고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유산,사산을 하였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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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액150만원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사차인치 효능1분정리>



2018년부터 고용 보험에서 지급하는 3달 간의 출산 급여 상한액이 4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의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오른 건데요. 이미 출산전후휴가중이시더라도 시행 시작 점부터 상한 액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기간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3개월<90일>이 보장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추가로 연장을 할 수 는 있으나 유급휴가의 혜택은 보장 받지 못합니다. 단 다태아<쌍생아>출산의 경우 보장 기간을 120일을 부여합니다.보통 출산 전후 휴가를 쪼개서 사용할 때 출산 후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출산 전 휴가를 줄이고 출산 후 휴가를 늘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지급

통상임금의 100% 지급이며, 고용 보험에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 급여 전부가 고용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단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급여보다 높을 경우 급여 차 액은 최초 60일간 사업 주가 지급합니다.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급여는 사업 주가 지급하며,나머지 30일 에 대한 급여는 고용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며,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은 회사에서 발급 받은 '출산급여확인서'와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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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i.go.kr

※회사에 먼저 신청한 후 가능합니다.

1. 상단의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등록 합니다.

3.메인 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개인 회원서비스를 선택하시고,이동 후 모성보호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4.출산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신청 완료.

접수 후에는 접수 완료 알림과 급여이체 예정일 등을 문자로 받으실 수 있으며, 단 상황에 따라 1~2주정도 걸리실 수 있습니다.



이상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알아봤는데요,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임신한 산모에게 산전 관리나 산후 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몸 조리 잘하시고 순산 하시길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