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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택시에서 휴대폰 분실 대처 방법,사례[핸드폰분실]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리셨군요?

평소 놓치지 않을 꺼야~하며 꼬~옥~붙잡고 놓지 안고 붙잡고 있는 스마트폰!!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도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연신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목적지가 다가오면 계산 하기 위 지갑을 꺼내다 잠시 스마트폰을 옆에 내려놓게 된다며...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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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분실물센터>



바로 어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 인데요, 사례비는 들었지만 다행히 저는 찾았어요.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리셨다면 제일 먼저 본인 휴대폰에 전화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타고 온 택시 기사님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야야 합니다. 우선 이 방법은 티머니 또는 카드로 결제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① 080-214-2992 전화걸기

② 3번을 누르고 분실물 상담으로 연결합니다.

③ 티머니결제시 1번 신용카드결제사 2번으로 들어갑니다.

④ 결제한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회사 택시의 경우 차량 번호와 기사님의 연락처를 제공해주며,개인 택시의 경우 차량 번호 및 기사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재 했을 경우 120 다산 콜센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택시 번호를 알고 있어야 찾기가 쉽습니다. 



#꼭 사례를 해야하나?

개인에게 스마트폰은 소중한 기계입니다. 그동안 찍은 소중한 사진과 데이터는 물론 개인정보와 전화번호까지 들어있어, 잃어버린다면 정말 애가 타고 속이 상하죠. 잃어버린 사람에 입장에서는 그냥 찾아주면 좋겠지만 택시 기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합당한 사례금을 받고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전에 일부 나쁜 택시 기사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분실한 휴대폰의 전원을 고의로 꺼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이 찾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택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택시 기사가 사례를 요구한다면 합당한 선에서 사례를 주고 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례금 3만원 주고 동생이 대신 찾아주었어요>


택시기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니까요. 또한 비슷한 예로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찾아 주었을 때 현행법에선 5~20%의 보상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주운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줄 때 법적으로 사례금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너무 터무니 없게 요구 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사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만약 터무니 없게 요구하며 휴대폰을 돌려 주지않는 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로 결제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