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남성이라면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단 육군,공군,해군,해병대,의경 등 원하는 군대를 지원해서 갈 수 있는데요. 군 미필자들 중 가장 선호하는 군대는 비교적 훈련이 적고,일반 군대 보다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의경입니다. 이렇다 보니 평균 시험 경쟁율이 약20:1 일 정도로 치열합니다. 하지만 곧 이런 의무경찰도 전투경찰처럼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무 경찰 폐지와 달라지는 경찰공무원시험 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경찰폐지
전투경찰 폐지로 의무경찰도 단계적으로 인원을 줄이다 2023년 완전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논란도 많았지만 앞으로 의무경찰이 폐지되면 치안 문제 등 여러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쨋든 폐지가 확실하다고 하니 경찰인원 충원 등에 다양한 대책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현재 의무경찰 지원은 받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방법은 포털사이트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군 미필자 경찰공무원 시험응시가능
지난달 26일 경찰청에서는 경찰 채용공고에서 '군필자' 자격요건을 삭제 하도록하는 내요을담은 경찰고무원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올해 4월 즈음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이번 봄 부터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시험에 응시를 하게될 수 있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무경찰폐지로 경찰내 인원보충이 필요하다' '군 미필자가 합격 후 군복무를 수행할경우 공백기간동안 인력배치 등 문제가생긴다' 등 논란이 많은데,대체적으로 경시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경찰공무원시험을 볼 수있어 좋다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조금 다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아직 의무경찰 지원은 받고있으며, 경찰청에 이번 개정안은 올해의 뜨거운 감자로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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