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싱싱정보통/정보

작은 교통사고 합의 요령 대처 방법

도로 위에서 자동차 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신다면 아무리 운전을 잘 한다고

하여도 자만은 금물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 요령과 경미한 사고시 개인 간의

합의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 시 대처 요령


*119 구조 신고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에 앞서 사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상자의 구호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인사 사고 신고

인명피해가 있을 시 112(경찰)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단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꼭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과실 유무와 합의 문제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보존 

과실 유무를 따지기 위해 현장을 보존하거나

경미한 사고라면 스프레이로

타이어의 위치 진행 방향 표시하고 

여기서 상대편 과실이 크다고 판단 되었을 때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후 설치 사진 촬영

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발뺌하는 운전자들이 있거든요 

표시화 촬영이 끝났으면 

2차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순환을 위해 도로 한쪽으로 차량을 

이동 시켜야 합니다.  



*보험사 연락

예전에는 작은 사고가 났을 때 개인 간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퇴근 사고 산재 적용>


#합의 요령


*11대 중과실 사고

우선 사고가 11대 중과실의 사유로 

발생되었다면 민사 합의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이나 벌금이 

줄어들게 듭니다.



*개인 합의

부득이 하게 개인 합의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또는 인터넷에서 등 에서 합의서를 

다운 받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정확한 

신상 정보와 사고 날짜,경위,합의 금액 등 

적어 작성하셔야 합니다.


합의 시 구두 합의를 할 경우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합의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 상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추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넣는 다면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을 하더라도 가해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입회인을 

추가함으로써 합의서 의 실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차량운행 사고시 벌금 확인<클릭!  

  


이상 교통사고 대처 요령과 합의 방법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