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싱싱정보통/정보

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바뀐 조건 알아보세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곧 결혼 예정 중인 예비 신혼부부 분들이라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알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결혼 준비 과정 중 가장 힘든 것이 신혼 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생을 갓 벗어나 신혼집 장만을 위한 목돈 준비에 어려울 수 밖에 없지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 발급대상>

<우리 은행 프라임 파워론 직장인 대출조건>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 부부 전세 대출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2018년도는 전년과 다르게 대출 조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전세자금정책이 변경되면서 전년보다 이자도 낮아 졌고, 대출 한도 확대되었는데요. 수도권은 최대 1억7천만원,그외 지역은 최대 1억3천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금리 또한 최저1.2 최대2.1% 까지 낮아졌습니다.



기존의 버팀목우대금리보다 최대 0.4%인하된 것이고,한도는 최대 3천만원 까지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이전에 전세 보증금의 70%이내에서 가능했던 것이, 올해 1월29일 부터 개선되어 80%까지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대출 조건

우선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혼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전용면적 85㎡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수도권 지역이 아닌 읍면단위는 100㎡>로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3억 이하<수도권외 2억이하> 임차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 여야합니다.



금리 대출기간

금리는 연소득과 임대차 보증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연소득과 대출기간이 짧을 수록 금리는 낮아집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합니다. 단 기한 연장시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을 하거나 연 0.1%p 금리가 가산 적용됩니다.


신청절차 서류

신청은 신한은행,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 등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주민등록 및 소득증빙서류 외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타 추가 서류,서류는 최근 1개월 내에 발급 받은 것에 한합니다. 



이상 2018 신혼부부전세대출 알아봤습니다.

결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