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받으려는 마음에 허위로 과다 작성시 가산세가 부가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면 13번째 월급이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알아볼까요?
싱글이라면 이렇게
특별 세액공제에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과 더불어 기부금,월세액이 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이 금액이 적거나 없을 경우 일관적으로 표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일관적으로 13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특별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좋습니다. 저소득자 혹은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 적합하죠.
체크카드사용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이야기인데요. 직장인 대부분 신용카드 하나쯤 사용하고 계시죠? 연봉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을 한다면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 카드를 사용했다면 2배 높은 30%의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가 아닌 15%나 차이가 나는 만큼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또한 맞벌이 부부일 경우 한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시고, 소득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한명의 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 할 점은 각자의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뺀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오히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부모,조부모 기부금 공제 대상
기존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에만 인정되었던 기부금 공제 범위가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 공제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확인할 사항은 형제,자매나 직게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에 속하는 만20세이상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이여야 하고,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또한 꼭 기억 해두셔야 할 것은 기부를 많이 하여 공제 한도를 넘었다고 하여도 영수증을 챙겨둬야 합니다. 이유는 공제 한도를 넘은 액수는 내년으로 이월 되어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로 연금저축을 했을 때 소득공제 한도가 전 년도 3백만원에서 올해 4백만원으로 1백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연금 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불입 금액을 늘릴 경우 소득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공제 혜택
올해부터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지난해보다 늘렸는데요, 두 자녀 가구는 기종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세 자녀 가구에는 기존 100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2배나 늘어 났습니다.
오늘 연말 정산 받는 법 알아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현금 영수증을 모으는 것도 생활화 하셔야 해요. 충전식 백화점 카드와 선불 카드는 물론 기프트콘 등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빠짐 없이 모으세요~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 미리 알아 두시고 알뜰한 세테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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