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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여행

스타렉스 자작 캠핑카 구조변경 방법

어제부터 다시 자작 캠핑카 준비 중이다. 구변 대행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만들어 볼 생각이다. 현재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틈틈히 관련 포스팅도 계획 중이다. e카운티에서 스타렉스로 계획이 변경된 만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 오늘은 밤새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타렉스 캠핑카 구조변경에 대한 정보 간략하게 기록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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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스타렉스로 합법 구조 변경하기.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선 법령이 지정한 차량 선택은 필수이다. 이유는 법령을 살펴보면 승합차만 캠핑카로 구조변경 신청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예컨대 3인승 밴이나 6인승 밴 등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캠핑카 구조변경이 불가 하다. 단 6밴에서 3밴으로는 구변이 가능하다. 또한 11인승 이하 즉 9인승 스타렉스는 승용으로 분류되어 캠핑카 구조변경이 불가 하다. 하여 캠핑카를 만들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11인승 또는 12인승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간혹 3밴이나 6밴 차량으로 공구 수납함만 설치하여 구조변경 후 캠핑카로 쓰는 사례가 있다.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왕 캠핑카를 만들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11인승이나 12인승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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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항-

전기 시설→ 작년 처음 캠핑카 자작을 계획하고 자료를 모았을 때만 해도 전기 시설은 의무 사항은 아니였다. 하지만 얼마 전 전기 개폐장치<누전차단기>설치가 의무화 되어 보조 배터리 등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배선도를 첨부 하여야 한다.


취침 공간→ 침상은 모나지 않고 평평한 면이 되어야 하며, 침대 사이즈는  최소 1800×10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리대→ 조리대는 내화성<불에 타지 않는>재질의 0.5제곱미터<100cm×50cm의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청수통/오수통→ 청수통의 최소 용량은 10L이상 여야 하며,오수통 또한 청수통의 용량과 같거나 더 커야 한다.


소화기→ 차량 내에 비치 하여야 하며, 용량은 3kg이상 이여야 한다.




-준비서류 및 신청 순서-


구조변경 신청 순서.

한국교통공단 사이버 검사소 가입→튜닝신청→공인 인증 및 본인 인증→승차장치선택→캠핑카선택→결재→제작→1급 공업사 또는 대행을 통하여 전산입력완료→검사 합격→구조변경 완료→취득세 납부


http://www.cyberts.kr←사이버검사소


준비서류.

튜닝전 외관 사면도/튜닝후외관 사면도/변경후 실내상세 도면/규격표 및 규격도/배선도/하중계산식<물무게 포함, 미포함>/기타 설치물 제원 


수수료

전자승인: 3만3천원

방문승인: 6만원


※ 캠핑카를 제작하기 전 튜닝 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보통 신청 후 1~2일 정도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취득세는 캠핑카를 만들며 든 비용의 2%를 적용하며, 자작을 할 경우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한다.



오늘 포스팅한 자료는 자작 전 준비 중에 모은 자료로

직접 만들면서 오류 정보가 있으면 차후 수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