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선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점에서 죽음은 늘 어두운 단어인데요. 하지만 부정을 하기보다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시 알아야할 것.
사망신고는 사망을 한분의 주민등록을 삭제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고시 하고 있기때문에 사망신고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신고장소는 해당지역이 아니라고해도 전국 시청,구청 또는 행복복지센터<구주민센터>읍,면 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아무나 가서 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친족 또는 직계가족 이 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할 경우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의 관리인,동장,이장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필요서류
사망신고시 준비할 서류는 사망 신고서와 사망을 진단한 의사의 사망진단서 및 시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며, 사망자의 신분증,신고자의 신분증 또한 필요합니다.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는데요. 이때는 관할 주소지 관할법원에 실종선고를 받고 재판소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하시면됩니다. 글 하단에 사망신고서 양식 첨부하니 먼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망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라고하면 유족연금을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받게되며,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자동차 등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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