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오늘 15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8부터 오픈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처음 오픈 후 PDF 변환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원활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할 수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등 유의사항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자료를 학교,병원,은행 등을 영수증 발급기관으로 부터 받아 인터넷을 통해 좀더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늘 1월15일 부터 시작하여 다음달 2월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한 3일 후 1월 18일 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좀더 간소화된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_근로자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 매일 오전 08시~24시
-기부금 단체 자료 제출 신청▶ 오전 8시~24시
_영수증 발급기관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오전8시~밤10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하여 공인인증 로그인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 적용
-월 을 선택 후 각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이 또는 PDF<전자문서>로 내려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공적보험료,일반보장성보험료,교육비,주택임차자입원리금 상환액 및 주택자금,연금계좌 내역도 공제 대상이며,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30% 단 총 급여 중 25%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금년 부터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지출로 도서,공연비와 3억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체크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전체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로 활요하는 경우도 있음.
-부양가족 자료조회느 본인 사전동의가 필요함.
-조회가 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은 직접 수집해야함.
-
이상 13월의 행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도움이 되셨나요? 신청방법과 체크항목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13월의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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