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입양조건 및 조건 중 충분한 재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불임 등 으로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 은 꺽지 못하죠 하여 입양을 결정하는데,미성년자 즉 어린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양부모의 능력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자격.
입양을 위해서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든 기혼든 미혼든 자식의 유뮤와 상관없이 부부 모두가 성인이여야합니다.또한 혼인을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허가 될 수 있습니다.
● 양부모의 나이가 25세이상,입양 할 아동과 연령차이는 60세 이내일 것 단 독신자의 경우 35세이상 연령차 50세이내.
●입양아동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한다.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인권 침혜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서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함.
●양부모 당사자는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범죄나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어야한다.
●입양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 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위 2번째 문항을 보면 충분한 재산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충분한 재산이란 쓰고도 넘칠만큼의 돈을 가진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납니다. 아이를 입양하여 성장시킬때까지의 경재 능력을 말하는데. 예컨데 축적된 재산이 많이 없어도. 집을 소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
입양절차
<출처.입양전문기관 동방사회복지회>
이상 입양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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