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싱싱정보통/반려견

개 파파라치 신고방법 개파라치 3월 시행규정

"

개파라치 3월22일시행

"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강아지들의 자유로움이 제한 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다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개파라치 시행 무기한 연기




하지만 그동안 반려견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을 때. 

필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반려견들도 동시에 행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 시행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규정*과태료


사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는

기존에도 목줄 미착용이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시 최대10만원의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거지요.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기존 1회 적발5만원

2회 적발 7만원

3회 이상 적발시 10만원 에서

각각 20만원-30만원-50만원 바뀝니다.


또한 맹견을 유기 하거나 개가 사람을 

공격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도에 

따라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 길이 2m 이하로 제한

(핏불테리어,도사,로트와일러,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캉갈,울프독등)

맹견 입마개

배설물 방치

유기



신고*포상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와 견주를 사진으로 찍어 관할 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많은 반려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에게 몰래 사진을 

찍히는 것이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며 단 남용을 막기 위해 

지급 횟수를 연간 20회로 제한됩니다.



이상 개파라치 시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 적인 생각으로 취지는 좋은 것 같으나 

신고 방법이 현장 적발 사진 뿐만 견주의 

실명과 주소를 등의 인적 사항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연 이 개정안이 잘 시행이 될지 의문이 드네요.



 

혹시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름과 주소를 물어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