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0~5세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퀘어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다.
관련자료▼
신원대상
양육수당→신청일 기준으로 취학전 아동 이여야 하며, 만 8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 중 만 84개월,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제외대상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있는 아동
*국립학교로 인가받은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지원 받고 있는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된다.
지원금액
12개월 미만→일반,농어촌,장애아동 월20만원 공통 지원
12개월이상 24개월 미만→일반 15만원,농어촌,17만7천원,장애아동20만원
24개월이상 36개월 미만→일반10만원,농어촌15만6천원,장애아동20만원
36개월이상 48개월 미만→일반,장애아동 10만원 공통,농어촌12만9천원
48개월이상 취학전까지→일반,농어촌,장애아동 10만원 공통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 개시가 되며, 신청 전에는 지급하지 않음.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 출생 일로 지원함.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구비서류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단 온라인 신청은 해당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신청인 명의 입금계좌 통자사본 1부,신청자 신분증,신청자와 해당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모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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