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싱싱정보통/정보

신차 구입전 환불조항 및 한국형 레몬법 확인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9년 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레몬법은 이미 오래전 부터 미국은 물론 유럽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많이 이야기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보이긴 하지만 어쨋든 지금이라도 시행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자동차 결함의 피해를 소비자만 고스란히 받았는데, 앞으로 레몬법 시행으로 인해 판매자 제조사가 명확히 결함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주길 바래봅니다.




레몬법이란?

레몬법은 최초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1975년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 인데요. 정식 명칭은 법을 발의한 의원 둘의 이름따서 '매그너스-모스 보증법'이며, 이 법은 차량 또는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시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한다면 품질 기준을 충족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까지 해주어야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이죠?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레몬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차량 인도 후 1년, 2만Km이내에 원동기 또는 동력전달장치,조향/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결함을 2회 이상 수리를 햇지만 재발한경우 두 번째 그밖에 다른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3회 이상 수리를 했지만 하자가 재발한 경우. 마지막으로 각 결함에 대한 수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경우 이 세가지 조항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충족한다면 제조사,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있으며,이름 심의 할 수 있는 하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환불기준은 계약당시의 지급했던 총 판매 금액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을 공제 합니다.<필수비용포함>사용이익계산은 자동차의 수명을 주행거리 15만킬로미터로 간주하고 이에 비례해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계약시 주의 사항.

2019년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이되었지만 계약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아직 계약서류는 갱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레몬법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자동차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조항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계약 체결 하시길 바랍니다.



레몬법은 쉽게 풀이해 말하자면 제품에 하자가 생길 경우 고객이 직접 결함을 증명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제조사나 판매자 가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자동차나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때 꿈쩍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제조사,판매자 들에게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증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소비했었죠. 이제 시행되는 레몬법으로 제조사나,판매자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한국형 레몬법은 아쉬움이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시행착오를 격으며,성장해 분쟁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