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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휴대폰 통화기록 조회방법 및 보존기간

이 번 시간에는 휴대폰 통화기록 조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내 스마트폰이나 가족들 등의 휴대폰의 통화기록을 조회하고자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 개인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하여 민감하다 보니 본인 휴대폰을 포함 다른 사람의 폰 통화기록 조회가 번거로운데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규정을 살펴보면 휴대폰의 통화기록은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 가입 통신사에 통화기록조회를 요구 할 때 6개월이상의 기록이 남아있어도 6개월 분만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조회 방법은 직접 해당 통신사에 방문하거나 통신사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할 부분은 해당 휴대폰 번호 명의 당사자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본인 휴대폰이라면 문제없겠지만 다른 사람 명의 의라면 명의자와 같이 가시거나 혼자가실 경우 명의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 휴대폰을 모르게 조회하고자 할 때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형사 고발을 하여 담당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처리할 때 통화기록이 필요할 경우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민사 사건의 경우 얼마 전 까지는 일부 통신사에서 제공을 해주었으나 현재는 모든 통신사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팁!! 간혹 사설기관에 의뢰하여 통화기록 복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일 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통화기록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