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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정보통/정보

2019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차 신청기간

이번 시간에는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오늘 뉴스를 보니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이란 기사 내용이 눈에  뛰었다.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어찌 되었건 부정 수급은 잘 못된 일이니 하루 빨리 사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지금부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2차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월29일~3월6일

2019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지난 1월29일에 시작이 되었고 다음달인 3월6일까지 37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이번에 2차 신청은 편입생,신입생,복학생 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자격이 된다면 기한 안에 신청해서 올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69만명 반값 등록금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신청자격

2019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 구간은 신청자 및 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더불어 부채 관련 공적자료를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며,성적은 재학,입학,복학 하는 곳의 대학으로 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과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게된다.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


소득분위

소득분위란 국가가 우선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위하여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값으로 가구의 소득 인적액이 높을 수록 10분위에 가깝게 산정 된다.10분위가 가깝게 산정될 수록 혜택을 못 받을 가능 성이 높아진다.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전 가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소득 분위 산정을 위한 것으로 필수 사항이다.학생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약 4주에서6주에 걸쳐 진행 되어 인정액을 산정하고. 인정액에 따라 소득 분위가 산정된다.


산정이 완료되면 장학재단에서 통지가 오는데, 여기서 최신화 할 정보가 있다면 통지일로 부터 14일 안에 최신화 신청이 가능하다. 




끝으로 아래는 분위별 지원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설명하지 않겠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